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에 속하는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의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시키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며,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인이 취업하는데 있어 장애적인 요인을 해소시켜주고, 구직활동 활성화를 위해 취업활동계획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해주는 내용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격
'A'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60%이하+재산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재산5억원 이하)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B'유형은, 'A'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 계층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이 대상이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위에 기재한 'A'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 간 월 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40만원)추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B'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 지원으로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에는 참여 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4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거기다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B'유형은 특정계층 해당자)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취업을 못하여도 3개월 간 사후관리를 지원해드립니다.
참고로 'A', 'B'유형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방법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https:// www.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신청▶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취업활동계획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사후관리